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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안내
◦ 신청납부기간 : 2013. 1. 31일까지
◦ 1월연납신청납부 : 연세액의 10%할인(3, 6, 9월 연납신청가능)
(3월연납 : 7.5%, 6월연납 : 5%, 9월연납 : 2.5% 할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북구청 세무과 방문, 전화신청
◦ 신규연납신청자,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중 차량 계속 소유자는 자동발급
◦ 문의 : 기계면사무소(☎240-7652), 북구청세무과(☎24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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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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