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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명단 공개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공무수행사인’인 기관·단체·개인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붙 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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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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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xlsx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단(공개용).xlsx 37.5K | 48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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