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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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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 납 기 : 주택(1/2세액),건축물,선박 등 : 2013.7.16 ~ 7.31 주택(1/2세액),토지 : 2013.9.16 ~ 9.31 * 10만원 이하 재산세(주택분)납부방법 변경 - 대 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 - 변경 : 7월 일괄납부 * 10만원 이상의 경우 : 종전과 같이 7, 9월 각각 1/2씩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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