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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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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상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 점검요령 - 태풍이 발생 시 파손,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 자체 보수 및 철거 조치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태풍 내습전까지 철거 ○ 대응요령(태풍주의보 발효시) - 부분파손으로 추가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 부분 제거 조치 (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전등 주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우려가 크므로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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