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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 이벤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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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8.7.일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이에, 대국민‧대사업자를 대상으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신고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〇 기 간 : 2014.7.7.~ 2014.8.6. 〇 응모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팝업창을 통한 신고 〇 당첨방법 : 추첨 후 모바일 상품권(1만원) 증정(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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