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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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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 - 인구 밀집지역 및 상업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가로형, 돌출형, 옥상형, 세로형 및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안전점검요령 - 평시 및 태풍 발생 시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 자체 보수 및 즉시 철거 조치 풍수해 대비 대응요령 - 간판은 파손으로 제거 조치시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전도 및 추락된 간판은 보행자,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현장조치 - 간선도로상 및 이면도로에 게첩된(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등)유동광고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즉시 조치 기타문의사항 270-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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