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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업경영체 DB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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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정부 정책대상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 및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제28조 제8항 등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 등록해야 함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농업법인이 법인세 등 감면신청서 관할세무서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 규정이 개정(2014. 02.21.)되어 '15.1.1일부터 시행되니,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문의 : 253-6060(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지소) 첨부파일 : 농업경영체 등록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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