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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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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연면적(미등기 건축물 및 공용면적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4. 7. 1 ~ 7. 31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상에서 위택스 또는 http://www.wetax.go.kr/ 접속 신고납부 -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3/10,000) ※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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