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복지소식
공지사항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
|
|
○ 납부 기한 : 2014.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주택은 7, 9월 각 1/2부과) ※ 단,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 문 의 처 : 남구청세무과(☎270-6251) 동해면사무소(☎270-6656) 붙임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1부. ■ ■ ■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 ○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변경내용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 : 7월 일괄 부과 ※ 단,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목적 ▶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 7월.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예방 등 세정운영 효율화를 위함. |
|
첨부파일 |
|
- 이전글 어르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안내 2014-07-15 14:16
- 이전글 2014년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계획 안내 2014-07-15 14:27
- 현재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다음글 2014년도 1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4-07-15 17:52
- 다음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특별대책 홍보 2014-07-16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