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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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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2.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3.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궁ㆍ능 : 50% 공원 : 면제~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09.12월 기준 자료로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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