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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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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발급절차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제출 -> 행복-e음 시스템등록 -> 청소년증제작 -> 청소년증교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반명함판(3㎝×4㎝) 사진1매(발급신청서확인서 요청시 2매),주민등록등본 ※ 관계공무원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함 -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함 - 직접 내방 또는 등기교부(수수료:3,100원)가능 ◦청소년우대제도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궁ㆍ능 : 50% ▪공원 : 면제~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09.12월 기준 자료로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문의처 : 연일읍 주민복지계(☎270-6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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