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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등 유해야생동물 기획포획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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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허가사항 1. 허가명 : 도심지 유해야생 동물 기동포획단 2. 포획동물 : 멧돼지, 고라니 등 3. 포획목적 : 도심지, 인명, 농작물 등 피해예방 4. 허가기간 : 2015.. 12. 17. ~ 2016. 3. 31. 5. 포획구역 : 포항시 전지역(남북구 별도) 6. 포획방법 : 총기(엽견) 7.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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