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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5차) 신청 안내
문화,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사업 대상자를 추가(5차) 신청 받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사업량 : 695명(잔여물량)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 농업인으로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53년생 - 87년생)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17.12.31.까지 사용가능)
마.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할 점이 있으신 분들은 270-6736으로 전화주시면 되며,
신청기간은 2017.11.2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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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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