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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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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과 효력동일 ○ 시 행 일 : 2012년 12월 1일 ○ 발 급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수 수 료 : 600원(통) ○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대리발급 불가 ※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사용용도와 수임인 등 기재 ○ 인감증명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의 편의 도모 *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많은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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