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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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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서 명 사 실 확 인 제 도 란? ○ 개념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시행 : 2012.12.1일 부터 ○ 발급절차 :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읍·면·동 민원발급처에서 즉시발급 ①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②신분 확인 후 서명 ▶ ③확인서 발급 ▶ ④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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