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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 및 양육수당 지침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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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 및 양육수당 지침변경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의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해외체류로 인하여 자격 중지 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c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2. 구비서류 : 부모님 신분증과 부모 또는 아동이름으로 된 통장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주민복지담당 윤새미나(☎279-672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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