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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동해지방해양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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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13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UN이 지정한‘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치료·재활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함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 자수기간 : 2013. 4. 1. ~ 6. 30. (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본인직접 출석, 전화․서면 신고 유도 - 가족ㆍ보호자ㆍ의사ㆍ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단수투약자 :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예정 - 중증 ․ 상습투약자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신 고 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정보수사과) ❍ 신고번호 : 122, 033) 680-2559, (담당자 : 조성호 010-9336-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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