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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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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주차시간대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 하고자 하오니 공영주차장(죽도시장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13.04.01 부터 2. 위 치 : 노상 9구역(440면), 노외 9개소(645면) 3. 인 상 률 : 13.2%(2시간 주차기준) 4. 관련근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5조 1항(별표1참조) 5. 주요내용 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주차요금 적정수준 인상 나.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급지별 세분화 다. 1일 주차요금 및 승용차량 외의 주차요금제 신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요금 50%감면 마. 5분이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바. 문의처 : 시청 교통행정과 270-3635 붙임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별표1] 1부. 2.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요금별 조정내역 비교 1부. 3. 포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안내(전단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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