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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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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연중시행 ○ 수거대상 : 벽보, 전단지, 명함형스티커, 폰팅형전단지 등 ○ 보상기준 : 붙임 보상기준에 따른 종량제 봉투(20L) 지급 ※ 현수막, 신문전단지, 미배부전단지 등 보상기준 제외 붙임 보상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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