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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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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십니까? 생신 1개월 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32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 2013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96,800원, 부부가구 최고 154,900원을 지급합니다. (‘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1.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본인명의의 통장(또는 사본) ※ 배우자 동시 신청시 각 개인의 통장과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6. 집 관련서류 -자가일 경우: 서류필요 없음 -전,월세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임대 거주자: 무료임대확인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전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해도동주민센터 주민복지담당 ☎ 270-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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