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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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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수준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신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나. 신청 방법 :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 (영남에너지서비스(주), ☎054-242-8016) 다. 시행일 : 2013.05.01 라. 주요 개정내용 *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수준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 10% 수준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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