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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세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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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 등 요건) 2012.12.31.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94.1.2.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주택․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2.6.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신청기간과 장소 : 매년 5.1. ∼ 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휴대전화, ARS, 모바일 웹, 인터넷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휴대전화, ARS, 모바일웹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능)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서류 ○ 지급금액 : 최소 2만3천원 최대 200만원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 (체납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 국번없이 126번 (연결 후 1번 누른 뒤 4번) 붙임 : 2013년 근로장려세제 홍보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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