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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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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대구지방국세청)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있는 가구는 금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등 요건 : 2012.12.31.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94.1.2.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수0명 : 총소득기준금액1,300만원 - 부양자녀수1명 : 총소득기준금액1,700만원 - 부양자녀수2명 :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 부양자녀수3명이상 :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 상용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 ○ 주택·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6.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 신청기간과 장소 : 매년 5.1. ∼ 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휴대전화, ARS, 모바일 웹, 인터넷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휴대전화, ARS, 모바일웹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능)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서류 ○ 지급금액 : 최소 2만3천원 최대 200만원(총급여액 등의 크기와 부양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하여 결정)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 (체납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 국번없이 126번 (연결 후 1번 누른 뒤 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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