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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범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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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범음식점 지정(재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업소는 신청접수 기한 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중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2.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실천업소 3. 추진일정 1) 신청접수 : 2014.09.30.(화)까지 2) 방문조사 : 2014.10.01.~10.20.(20일간) 3) 모범음식점 지정(재지정) 및 지정증 교부 : 2014.11.05. 4. 문의 : 동해면 주민복지담당 전미진(☎270-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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