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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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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 마련 ◦ 운영기간 : 2014. 9. 1 ~ 12. 31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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