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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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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확대보급을 위하여 2014년도 하반기 신규 모범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9.16 ~9.25 2. 지정대상 -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2014.9.1 현재 6개월 경과업소 -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단,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으로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 3.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 주요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업소 우선 지정 4. 지정절차 - 식품접객업 영업자 신청 - 시설조사 후 시장 지정 5. 지원내용 - 상수도료 30톤 미만/월 감면 -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나 세부문의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 240-7184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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