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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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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안정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 점검대상 :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업속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1.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3. 불건전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4.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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