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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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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10대 분야”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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