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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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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길 바라며 경상북도와 영남대학교 병원 간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이하 저소득 계층 2. 지원금액 : 1인당 지원 한도금액 200만원 이내 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진단서 - 개별서류 :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4. 접수기한 : 수시접수 5. 문 의 처 : 연일읍 주민복지계(T.270-6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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