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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함동복지부정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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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정신고 안내 ○ 대 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복지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우편/방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 과천청사) 2동6층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2-2110-0678 ※ 복지부정상담 : 국번없이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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