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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지붕개량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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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중 지붕철거 사업은 마감이 되었으나, 지붕개량사업은 사업 물량이 남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사. 한센인 정착촌 2.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신청 3. 신청기한 : 2014. 10. 31까지 4. 구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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