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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방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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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용과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3. 신청기간 : 매년 초(소급적용가능) 4. 기타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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