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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은 체납세 일제정리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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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읍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은 제3차 체납세 정리기간입니다. 체납세가 있으신 분은 꼭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며 또한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으니 꼭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일읍사무소 재무담당(270-6597~66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일읍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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