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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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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계 : 소방방재청 총괄, 해당 공공건축물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확인 -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 → 시군구, 시군구 → 시도, 시도 → 소방방재청 2. 대상범위 :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 - 신축 및 저층(1~2층)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 3. 신청서류 : 내진성능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 등 - 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승인 필요 4. 확인방식 : 제출된 내진성능확인서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여부 확인 5. 운영절차 : 신청(신청기관) → 제출서류 검토(확인기관) → 확인서 제공(신청기관) 붙임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1부 ※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에 명시된 내진 성능 확보를 인정받은 건축물은 지진 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시민에게 해당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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