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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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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함 ▣ 특별조사기간 : 2014. 12. 1.(월) ~ 2015. 1. 9.(금)〔40일간〕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12.1. ~ 2015.1.9. (40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세부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ㆍ공고 : 2014.12.1. ~ 2015.1.4. (35일간) - 직권조치 : 2015.1.5. ~ 2015.1.9.(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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