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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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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 지원 ○ 발급 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구비 서류 :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발급신청서확인서 요청시 2매) ○ 발급 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발급기간:14일) ○ 청소년 우대제도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여객선10%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궁․능 : 50% - 유원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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