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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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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 기간 : 2014. 12. 1.(월) ~ 2015. 1. 9.(금)〔40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4년 10월말 기준 관내 100세 이상자 : 672명(전국 14,853명)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12.1. ~ 2015.1.9. (4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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