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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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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 5.)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신규시행)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은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됨을 관할 주민센터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조카, 자부, 사위, 동거인 등은 불포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호부부 전세임대 중복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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