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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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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홍보 ◦ 신청기간 : 2014. 12. 17(수) ~ 12. 23(화) ◦ 모집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호 ◦ 신청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5)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제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은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5.) 현재 사업대상 포항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재혼포함)이내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1순위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임대조건 및 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500만원)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2%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 2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 충족시 재계약 9회 가능) ◦ 신청서류 ▪ 해당 전세임대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세대원 전원서명하여야 됨) ▪ 신청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자 주민등록등본) ▪ 가점관련 서류(청약저축, 자활참여 및 장애인관련 서류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기타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LH공사 2015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참조 요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사업』홍보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4,500만원 ◦ 임대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만20세 이후에는 연2% 이자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LH공사 2015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참조 요망 붙임 : 2015년도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문(LH공사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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