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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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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2. 시행일자 : 2017. 12. 14 3. 지정기관 ○ 명 칭 : 김현수 약국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 29(사정리 916-7) 4. 취소사유 : 폐업(2017.12.1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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