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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 발급 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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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증) 개정 관련 안내 □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 ㅇ (현행)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개선)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요 변경 내용 ▪현 행 신청인 : -청소년 본인 신청절차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변경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1매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청소년증 발급비용(재발급 포함) : 주소지 시・군・구 부담 ○ 신청인 등기 수령 비용 : 신청인 부담(신청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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