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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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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15.1월~2.28 (만65세 이상 도래자 수시 접수) 나. 대 상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1호~18호의 유공자 및 유족 * 순국순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순직공무원,공상 공무원 등 다.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30,000원 / 사망위로금 300,000원 라. 지급기준 : 만 65세 이상의 포항시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없음) 마. 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증,통장과 함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바.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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