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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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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15. 1월 ~ 2. 28(만 65세 이상 도래자 수시 접수) 나. 대 상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18호의 유공자 및 유족 ※ 순국순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다.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월 30천원 / 300천원) 라. 지급기준 : 만 65세 이상의 포항시 거주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증, 통장 지참 필수) 바.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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