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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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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일자로 개정, 시행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안내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 지참 후 기간 내 방문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18호의 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의 포항시 거주자 * 순국순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 * 단, 포항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15. 1. 27(화) ~ 2. 24(화) *만 65세이상 도래자는 수시 접수 3.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및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훈대상자증, 통장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신청 5. 지급시기 : 매 분기 말에 지급(예시/1~3월분 9만원은 3월말경 지급)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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