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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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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상가지역 및 주요 간선 도로변 등에 배포 · 부착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수거와 가로환경정비 및 준법정신 함양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하고 밝은 거리 조성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15. 2. 9 ~ 12. 31 나. 대상지역 : 북구 읍·동지역(1개읍, 8개동) 다. 대상광고물 : 벽보, 전단지, 명함형스티커, 폰팅, 신용대출 등 ※ 현수막 제외 라. 접수처 : 각 읍·동사무소(면지역 제외) 붙 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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