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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도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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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농가의 인증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량 : 184건(신규인증 기준) ◦ 사 업 비 : 64,500천원(도비 13,545 시비 31,605 자부담 19,350) - 지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사업단가 : 첨부문서 참조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만 가능합니다!!!(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등급상향 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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