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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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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지원계획 안내 ○ 접수기간 : 2015. 2. 17(화)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 그 외 차상위 - 50%지원 ○ 계획수량 : 제철동 연간 1세대 ○ 지원품목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휴먼스텝SSS-SC이하 ○ 문의사항 : 054-270-6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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