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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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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 가족 등의 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점검 주체 : 포항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점검 기간 : 17.11.27(월) ~ 17.12.22(금), 4주간 ■ 대상 시설 : (읍면동의 경우) 위반신고 빈발 지역 ■ 점검 항목 : (읍면동의 경우)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 등 점검 ※ 또한 18.1.1부터는 종전 사각형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17.12.31 이전에 반드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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