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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부경찰서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0821 포항시, 남ㆍ북부경찰서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

- 시민의 안전과 조세정의 실현에 서로 공감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 운행차량(대포차) 근절에 나서

포항시는 21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오동석 남부경찰서장, 박찬영 북부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52억중 44%인 242억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와 남·북구경찰서는 효율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해 많은 민원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차량을 정리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포차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향후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의 △매월 1~2회 합동 영치 △야간음주운전 단속시 운행중인 체납차량 단속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대포차량 공매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로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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