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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서두르세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서두르세요!

-오는 8월 31일까지만 기존 표지와 병행가능, 이후 과태료 부과

포항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전면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월, 2월에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의 집중교체를 실시했으나 아직 교체를 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사용자들은 올해 8월 31일까지는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원형의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아직 새로운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교체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며 포항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홍보 전담팀을 꾸려 중점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철영 과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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